우리나라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져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쭉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휴일수가 너무 많아서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뿐 아니라 인건비 증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공휴일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헌절도 3.1절처럼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서 1948년 7월 17일 처음으로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체적인 법 제정일을 정하여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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