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 운행되다가 지난해 광교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 지하철인 신분당선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아 파산위기에 돌입했는데, 이를 타개 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에 관한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분당선은 애초 처음 시행될때 5년간 무임요금을 받은 뒤 5년후에 재협상 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11년 개통이후 올해로 6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에 재협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예상했던 5%를 훨씬 넘어서 16.4%를 기록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신분당선 회사 자체의 파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다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신분당선 운행회사와 국토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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