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 혹은 불볕더위라고도 하는데, 오늘 아침 국민안전처로부터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내리게 되는데 폭염 주의보, 폭염경보, 그리고 여름밤 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내리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 되면서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보다 더 더위져서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한단계 더 주의를 당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밤의 기온이 최저 25℃ 이상인 밤을 지칭하여 '열대야'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온현상은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빗어진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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