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기간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자로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추석 명절부터 명절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 기간은 추석과 구정 설날 당일은 물론 전날과 다음날 등 3일간 연휴 기간 동안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한다. 


또 아울러 금년 9월부터는 전기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통행료의 50% 할인을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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