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 혹은 불볕더위라고도 한다. 아주 날씨가 더워지면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내리게 되고 또 밤기온이 아주 높은 날을 열대야라 하는데 , 폭염 주의보, 폭염경보, 열대야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폭염주의보 기준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날씨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폭염경보 기준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내린다. 



폭염의 원인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빗어진 '고온현상'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열대야 기준


여름철에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이상인 밤을 지칭하여 '열대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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