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8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세종종합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하여 표결로 결정하여 확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올해보다 1,060원이 인상되는 금액이다.


최저 임금 7,530원을 월 209시간 일한다는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16.8%가 인상된다.



이 확정안은 아마도 근로자쪽도 노동자쪽도 모두 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금액이겠지만, 이왕 결정이 되었으니,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좋은 상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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