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호주등 국가들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까지 뉴스에 오르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남의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최근 우리나라도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 단체들에서는 산불 방지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에는 등산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혹시 산불이 난 현장을 발견시에는 즉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일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조항) 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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