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 규정에는 제 26조에 불공정 정보 입수 및 관련 해위 금지 조항이 있다.

규정에는 경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벤치나 그라운드에서는 감독이나 코치, 선수 뿐 아니라 구단 직원이나 여타 관게자까지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임창용선수가 sk전에서 불펜 연습장에서 대기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중계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된바 있다. 그 당시  kbo에서는 임창용선수에게 엄중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리던 토요일 이번에는 양현종선수가 구설에 올랐다.

3차전이 열리고 있던 대기실에서 전날 1대 0 완봉승을 거둔 양현종선수의 손목에 스마트워치와 비슷한 기기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잡힌 것이다.


이 스마트 워치 문제가 대두되자 기아 관계자가 해명하기로는, 양현종 선수가 손목에 차고 있던 기기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심장박동수를 체크하는 건강기기라고 밝히며 이는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kbo관계자는 오늘 4차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다시 확인 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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