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5월 18일부터 대폭적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종류와는 관계없이 2.5톤 미만 차량에는 견인료를 일괄적으로 4만 원을 물렸었으나, 앞으로는 견인료를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견인료가 중형차는 5만 원, 대형차는 6만 원으로 오르고, 승합차는 중형 8만 원, 대형 14만 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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