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런데 스승의날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에게 3·5·10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법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관련한 설명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아이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다만 학급 회장, 동아리 대표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만 허용된다.
◇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김영란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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