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 시간

 





 


2.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이고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봉사활동 관련한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단 봉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등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단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 번역 당 1시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역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이나 주차 안내, 주변정리, 홍보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품 및 현금기부

 

예를 들어서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캠페인 활동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 ‘선플달기작성의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 인정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40자 이상, 중학생의 경우에는 50자 이상, 고등학생인 경우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된다.

 

헌혈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자 본인만 인정되며, 헌혈증서 양도로서는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헌혈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

 

-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여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에 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

 

-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국가 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요청하여 시행되는 경우 실제 평가(사전검사, 예비검사, 본검사 모두 포함) 수행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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