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 주민등록 초본 비슷한 개인 기록부 

-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 1,000원


2.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 1,000원


3. 법정 대리인 신분증


4. 도장

- 부모님 도장으로도 가능



은행 방문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서 

위 서류를 발급 받은 뒤 

은행에 통장 개설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장 개설 시 

만 14세 이상된 미성년자라면

체크카드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년의 경우에는 

사인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장은 본인 도장이 아닌

부모님 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아래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도 같이 발급받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