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이번 추석은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흔치 않은 황금연휴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 추가 가산료가 붙는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원래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시 평일보다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추석 10일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가산제>와 같은 공휴일로 적용되어 30∼50%가 더 붙는 가산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30%는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일반 의원에서 진료시 초진 진찰료 14,860원중 본인 부담금 30%인 4,458원을 내던 것을, 가산금이 붙은 경우에는 초진진료비가 30% 할증이 되어 19,318원에 대한 30%인 5,795원이 본인 부담액이 된다.
또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와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50%의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