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에 있다.
아동수당법이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아동으로 최대 72개월까지 국적상실 등을 제외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 될 예정이다.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는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