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탑승할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항공기납치나 파괴 등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해서 기내반입금지품목이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하거나 기증하는 절차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맥가이버 칼등 생활공구류 및 액체류인 100ml이 넘는 화장품, 건강식품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압수를 하는 대신 보관․택배서비스로 바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했다.
앞으로 승객의 요청에 의해 아래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택배서비스: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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